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8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참고로 2023년 중위소득 50%는 윗표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집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 재산과 자동차 재산 등을 말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득을 따져보고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관할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구성원으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자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민등록상 분리된 자가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있는 경우 포함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재산 및 소득조사 없이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우원에 대해 확인서 발급 해줍니다!
또한 신청 가구 중에서 기초특례 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 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단위로 소득 및 재산조사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제도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해드립 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모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후에는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들 교육비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위해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초/중/고등학교생에게 학교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점심비 각종 교재비/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2. 문화누리 카드 혜택
문화생활을 위한 카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 자립심을 키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전기료 / 난방료 / 도시가스 감면 등 공공요금할인 혜택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차상위계층 혜택 중에는
- 기초연금과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기준 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 한 부모가족 이 돈 양육비 지원 등의
차상위계층은 대상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 생계에 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는데, 도서,공연,영화 등의 문화혜택을 지원하며 연 10만원의 문화지출 비용도 함께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5세~18세의 유청소년에게 월 최대 8만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해당 거주하고계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통장, 신분증
-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