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정보

국민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돈을 벌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나이가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돈을 못 벌게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테템 입니다.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어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며,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혹시 잠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비자물가지수란,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정부에서 경기를 판단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 지급액을 조종할 때 이용을 합니다.
즉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만큼 공적 연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입니다
참고로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0.5%였으며 2021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0.5%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2020년까지 동결이라 인상이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동일하게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발표날짜 | 발표 | 이전대비 |
2022.12.30. | 5.00% | - |
2022.12.02. | 5.00% | 0.70하락 |
2022.11.02. | 5.70% | 0.10상승 |
2022.10.05. | 5.60% | 0.10하락 |
2022.09.02. | 5.70% | 0.60하락 |
2022.08.02. | 6.30% | 0.30상승 |
2022.07.05. | 6.00% | 0.60상승 |
2022.06.03. | 5.40% | 0.60상승 |
2022.05.03. | 4.80% | 0.70상승 |
2022.04.05. | 4.10% | 0.40상승 |
2022.03.04. | 3.70% | 0.10상승 |
2022.02.04. | 3.60% | 0.10하락 |
윗 표를 보다시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도 국민연금 인상률은 5.1%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매달 100만원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다음달에는 105만 1천원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 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표 와 같습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83.5세, 남자는 80세, 여자는 86.5세로 전체적인 수명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국민연금 설계 당시 평균수명을 70세로 잡고 설계했고 늘어나는 재정 적자로 인해 문제기 제기 되었고 이대로 개혁없이 가면 17년 후(2039년)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균수명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연금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지금 본인의 연금을 쉽게 빠르게 찾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공동인증서와 함께 내 연금을 알아보는 것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누르고 여러 방식으로 본인을 인증하면 세전 혹은 세후 금액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며 만약 임의가입을 하고 싶을 경우엔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없다면 본인이 원함에 따라서 보험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직장인들처럼 국민연금 수령나이 되었을 때 똑같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수급권자
- 보험료를 납부해본 적이 없는 18세 이상이거나 27세가 되지 않은 사람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며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급여를 받고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