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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이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선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복잡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또 그때마다 정책들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뒤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실때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되며 나중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단독으로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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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임대차가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뿐만 아니라 합의 해지된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 때, 합의 해지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중도 해지 의견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 해지 의견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제도가 생긴 이유는 거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불구하고 임차인(=거주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데요. 

 

이 경우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마찰을 빚을 일이 없습니다. 

(⚠TIP)대항력: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가도 임대료를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TIP)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사 후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라’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서울시 전, 월세 지원센터 및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2. 인지대 납부영수증
  • 3. 예납송달료 납부영수증
  • 4. 등시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5.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6.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 7. 등기부 등본
  • 8. 부동산 목록
  • 9. 신분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 

  • 1. 인지료 : 2,000원
  • 2. 송달료 : 30,600원
  • 3.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4. 등록세 : 1필지당 7,200원
  • 5. 부동산 등기부등본 : 1부당 700원
  • 해당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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