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4인~6인가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안하거나 자식이 없으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며 사회 구성원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문화 편부모 1인가구 등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한부모를 위한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란?
- 한부모가족:편모,편부 가족
- 조손 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의 사별이나 별거 이혼등으로 부모중 한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2023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의 조건은 지원범위,중위소득, 재산요건 3가지 조건이 전부 맞아야 합니다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재산(공통): 대도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주거, 자동차, 금융 재산 등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2023 한부모 가정 혜택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1.5월부터 만 35세이상인 경우 지급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마 5세이하 아동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18세까지)
- 만5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 양육비 5만원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 학용품비 지원
-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구분
|
지급시기
|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원계획
|
청소년 학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 양육비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지원
자립 촉진 수당 월 10만원 지원위의 지원 내용 외에도 보육료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녀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서류 : (방문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인 경우),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공공기관 부채증명원(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기타 부채 증명서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및 혜택에 대해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