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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알아보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4인~6인가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안하거나 자식이 없으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며 사회 구성원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문화 편부모 1인가구 등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한부모를 위한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란?

  • 한부모가족:편모,편부 가족
  • 조손 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의 사별이나 별거 이혼등으로 부모중 한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2023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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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의 조건은 지원범위,중위소득, 재산요건 3가지 조건이 전부 맞아야 합니다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재산(공통): 대도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주거, 자동차, 금융 재산 등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2023 한부모 가정 혜택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1.5월부터 만 35세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마 5세이하 아동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18세까지)
  • 만5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 양육비 5만원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 학용품비 지원
  •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학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 시)
연 154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 양육비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지원

 

자립 촉진 수당 월 10만원 지원위의 지원 내용 외에도 보육료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녀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서류 : (방문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인 경우),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공공기관 부채증명원(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기타 부채 증명서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및 혜택에 대해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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