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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제대로 알아보자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신청서,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더욱 체계적인 농업인 귀농, 귀촌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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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의 인력정보 농지정보 생산정보 가축정보 농산물 유통정보 등 각종 농업 관련 정보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농업경영체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맞는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은 농업경영체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 크기가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중 660㎡ 이상 넓이에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길러야 하죠. 또는 330㎡ 이상 넓이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길러야 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30㎡ 이상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 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넓이 330㎡ 이상인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인 ‘가축사육 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별표4에 명시된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이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충족합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인 경우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작업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방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축이나 곤충을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라면 가축‧곤충을 들여와 키우거나 사료를 주는 등 사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의 범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 축 2도, 중간축 10도, 소가 축 100도,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농업경영체 혜택

농업경영체의 혜택으로는 맞춤형 농업행정을 제공함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고,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대상 대출 지원, 농자재 구매 지원, 농어촌 자녀 대학장려금, 건강보험료 건보료 50%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경우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농업 외에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비농업인이 되어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으며, 지자체나 관련 과에 문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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