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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산정이 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아보기에 앞서 대상을 알아보면, 우선적으로 무조건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구유형별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1,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 제외자>

  •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3.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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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그럼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 근로장려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약 10%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외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금액이 100%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요건과 재산 등의 조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 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같은경우 2022년 1인당 70만원 이었는데 2023년에는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국세청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23년 신청 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우선 22년 분에 대한 기간 이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 마지막일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현재 기간상 여유는 충분히 있지만 미리 신청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지급일이 정기신청과 달리 개인이 신청한 일자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7월에 신청하는 경우 11월, 8월에 신청하는 경우 12월에 장려금이 입금되기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카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 앱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7자리 입력한 뒤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2. 서면 안내문

QR코드나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인 손택스,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가 까다로운 분들이라면 ARS로 전화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3.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나 모바일 앱에 직접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과정에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방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단, 신청 기간이 늦어질수록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8월 10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분할로 지급됩니다.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 10일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12월 10일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계좌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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