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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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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과 가구별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포인트 입니다.

 

 

-다음 가구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신의 가구 유형을 알았다면 작년 연간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서 5월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하고 지급받는 반기별 신청이 있습니다.

1) 정기 신청

전년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

2) 반기 신청

- 전년도 하반기분을 3월에 신청해서 6월 말에 지급

- 2022년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

 

이 중에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이 되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의 경우 원래 매년 9월말이 지급일인데요. 2023년도는 8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가능한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문자가 안왔더라도 신청대상자일 수 있으니 일단 홈택스에서 신청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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