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8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참고로 2023년 중위소득 50%는 윗표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집 등의 일..